해외/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
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
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여행중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
삼성화재 (2022.3.19 ~ ) 1588-5114
메리츠화재 (2022.10.1 ~ ) 1566-7711, 휴대품 1600-4739
DB손해보험 ( ~ 2022.3.18) 질병/상해 1588-0100, 1566-1040, 휴대품 1899-4040
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,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
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,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.
[ 보험나이 계산 예시 ]
생년월일: 1988년 10월 2일, 현재(계약일): 2018년 4월 13일 ⇒ 2018년 4월 13일 - 1988년 10월 2일 =
29년 6월 11일 = 30세
생년월일: 1988년 12월 2일, 현재(계약일): 2018년 4월 13일 ⇒ 2018년
4월 13일 - 1988년 12월 2일 = 29년 4월 11일 = 29세
금융위원회는 09.07.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
[자기부담금제도]를
도입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[자기부담금]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세부사항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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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약 | 여행중 상해사망/후유장해 |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 ||||
선택계약 |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%이상 고도후유장해 |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%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(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.) | ||||
기본형실손의료비 | 해외 | 상해 |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| |||
질병 |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| |||||
국내 | 상해/질병 급여 실손의료비 |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〈입원〉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 (단, 본인부담금 20%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時 초과금액은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) 〈통원〉 통원 1회당(외래∙처방조제 합산)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(병∙의원 1만원, 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)을 뺀 금액. 통원 1회당 5만원 한도 | ||||
비급여실손의료비 | 상해/질병 비급여(국내) 실손의료비 |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(3대비급여 제외)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〈입원〉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 병실료 제외)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 〈상급병실료〉 비급여 병실료의 50%.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〈통원〉 통원 1회당(외래∙처방조제 합산)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 병실료 제외)에서 공제금액(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)을 뺀 금액. 통원 1회당 5만원 한도 | ||||
3대비급여 (국내) 실손의료비 |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(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)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〈도수치료∙.체외충격파치료∙증식치료〉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 보장 후,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〈주사료〉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〈자기공명영상진단〉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| |||||
여행 중 배상책임 |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될 경우 | |||||
여행중 휴대품 손해(분실제외) |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(예 : 도난, 파손) ※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,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,000원을 한도로 함 | |||||
항공기 납치 비용 |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때 매일 70,000원씩 지급됩니다. 단, 목적지 도착 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| |||||
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|
•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• 해외여행 도중 급격한 사고에 의해 긴급수색구조 등이 발생한 경우 • 해외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현지 입원 등의 사유로, 여행사 및 여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• 단, 자기부담 일수 및 금액은 보험가입증명서를 통해 확인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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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|
• 항공편이 결항,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•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,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손해를 보상 |
*실손의료비(상해/질병)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* 본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 상해사고/질병발생 시
- 우리말도움서비스의 각 국가별 전화번호로 연락
- 의료기관 예약, 방문 치료한 경우 : 병원에서 진단서,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
-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: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함
②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
-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,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(물품 구입시 영수증 첨부)
-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
-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둠
-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(5W 1H)에 의거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둠
③ 배상책임 발생 시
- 대인 :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
- 대물 :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
※ 공통 : 사고사실 확인원(제3자의 인적확인서류 첨부)
④ 기타사고 발생 시
- 현지에서 "청구서류 일람표"상의 서류를 구비함.
사고의 종류 | 필요한 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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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보험증권사본, 보험금 청구서, 여권사본, 본인명의 통장사본 | ||
상해/질병 | 사망 |
사고사실확인원(상해사고 時_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),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피보험자의 호적등본, 위임장(필요에 따라) |
현지구비 |
상해 | 치료비 | 진단서,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,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| |
배상책임 | 대인 |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, 사고사실확인원(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) | |
대물 |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, 사고사실확인원(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) | ||
휴대품손해 |
사고증명서(도난증명서, 현지경찰확인서) 손해명세서(손상물 수리견적서,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,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) 피해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(여행중 구입물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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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|
사고사실확인원(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), 사고증명서(사망진단서, 입원확인서 등),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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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|
항공사가 발급한 재산손실보고서 항공사 탑승권, 수하물 접수증사본 결항된 항공편, 일자, 항공편의 시간자료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수하물 손실발생경위서 등 |
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계 어디서든지 전화로 보상서비스를 우리말로 안내받으실 수 있사오니, 서비스 안내를 원하실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(※ 24시간 대기 :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)
현지정보 안내서비스 | 여행국의 날씨, 한국대사관 및 환율 안내(국내∙외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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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물 지원서비스 | 여행 중 소지품이나 여권분실 시 추적 및 조치사항 안내 | |||||
우리말 의료지원서비스 | 여행 중 건강문제 발생 시 현지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로 우리말도움서비스 실시 | |||||
현지 의료지원서비스 | 현지 병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, 진료예약 안내∙입원수속 안내 실시 | |||||
보험청구 안내서비스 | 보험사고(상해∙질병∙도난∙배상책임 등) 발생 시 현지 구비서류 안내 및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|
※ 기타 긴급상황 및 문제 발생 시에도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.
- 우리말도움서비스 전화는 삼성화재가 전화요금을 부담합니다. (수신자부담)
- 해외 로밍폰 사용 시 로밍요금이 부과되오니 일반전화 사용을 권고드립니다.
- 아래 국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이얼만 돌리시면 바로 한국비상대기센터에 연결됩니다.
지역 | 국가 | 전화번호 | 지역 | 국가 | 전화번호 |
---|---|---|---|---|---|
미주지역 | 미국 | 1-800-248-9173 | 아시아 | 일본 | 00531-82-2535 |
캐나다 | 1-877-211-9546 | 태국 | 001-800-821-03366 | ||
칠레 | 1230-020-4514 | 중국(상해이북) | 10800-820-0093 | ||
오세아니아 | 호주 | 1-800-120-593 | 중국(상해이남_상해포함) | 10800-282-0093 | |
뉴질랜드 | 0800-445205 | 홍콩 | 800-96-4372 | ||
유럽 | 영국 | 0800-96-0749 | 싱가폴 | 800-8211-011 | |
프랑스 | 0800-91-6325 | 인도네시아 | 001-803-821-03374 | ||
노르웨이 | 800-14038 | 말레이시아 | 1-800-80-4891 | ||
독일 | 0800-181-4288 | 필리핀 | 1-800-1821-0028 | ||
덴마크 | 8001-0968 | 대만 | 00801-82-7177 | ||
이탈리아 | 8008-75742 | 아랍 | 바레인 | 800-108 | |
네덜란드 | 0800-022-6578 | 기타 | |||
벨기에 | 0800-1-5349 |
현지국가의 수신자부담(Collect Call) 신청한 후 82-2-3140-1777 (한국비상대기센터대표전화)로 연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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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르투갈 | 8008-82-698 | ||||
핀란드 | 0800-1-18255 |
구분 | 세부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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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|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상해(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)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상해로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| |
여행중 질병사망 및 80%이상 고도후유장해 |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%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(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.) | |
여행 중 배상책임 |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| |
여행중 휴대품 손해(분실제외) |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(예 : 도난, 파손)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 ※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,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,000원을 한도로 함 | |
기본형 상해/질병 급여실손의료비 |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〈입원〉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 〈통원〉 통원 1회당(외래∙처방조제 합산)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(병∙의원 1만원, 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%중 큰 금액)을 뺀 금액 | |
상해/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|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(3대비급여 제외)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〈입원〉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병실료 제외)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 〈상급병실료〉 비급여 병실료의 50%.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〈통원〉 통원 1회당(외래∙처방조제 합산) 비급여 의료비(비급여 병실료 제외)에서 공제금액(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)을 뺀 금액 | |
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|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(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%중 큰 금액)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〈도수치료∙.체외충격파치료∙증식치료〉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 보장 후,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〈주사료〉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〈자기공명영상진단〉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|
*실손의료비(상해/질병)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* 본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 상해사고/질병발생 시
- 우리말도움서비스의 각 국가별 전화번호로 연락
- 의료기관 예약, 방문 치료한 경우 : 병원에서 진단서,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
-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: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함
②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
-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,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(물품 구입시 영수증 첨부)
-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
-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둠
-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(5W 1H)에 의거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둠
③ 배상책임 발생 시
- 대인 :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
- 대물 :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
※ 공통 : 사고사실 확인원(제3자의 인적확인서류 첨부)
④ 기타사고 발생 시
- 현지에서 "청구서류 일람표"상의 서류를 구비함.
사고의 종류 | 필요한 서류 | |
---|---|---|
공통 | 보험증권사본, 보험금 청구서, 여권사본, 본인명의 통장사본 | |
상해/질병 | 사망 |
사고사실확인원(상해사고 時_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),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피보험자의 호적등본, 위임장(필요에 따라) |
상해 | 치료비 | 진단서,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,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|
배상책임 | 대인 |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, 사고사실확인원(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) |
대물 |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, 사고사실확인원(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) | |
휴대품손해 |
사고증명서(도난증명서, 현지경찰확인서) 손해명세서(손상물 수리견적서,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,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) 피해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(여행중 구입물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) |
① 상해사고/질병발생 시
- 우리말 지원 서비스에 연락
- 의료기관 예약, 방문 치료 : 병원에서 진단서, 치료영수증 등을 구비함
-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엔 영수증을 구비함
②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
-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
-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
-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둠
-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5W1H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
③ 기타사고 발생 시
- 현지에서 '청구서류 일람표' 상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귀국 후 저희 회사에 직접 청구 하십시오.
구분 | 내용 | |
---|---|---|
현지에서 보험금수령을 원할 경우 |
- 장기체류자 및 고액사고발생자 등 -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까운 저희 회사의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(Claim agent)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필요서류는 청구서류 일람표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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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 후 보험금수령을 원할 경우 |
- 단기간의 여행이나 일정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경우 → 현지에서 필요서류 구비하여 귀국 후 청구함. - 절차 : 사고통보 → 보험금청구서류안내 → 서류청구 → 보험금지급 |
사고의 종류 | 필요한 서류 | 발급처 | |
---|---|---|---|
공통서류 |
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),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보험증권, 여권사본 (본인확인, 입출국확인), 본인수령시 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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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/질병 | 사망 | 사망진단서 (또는 사체검안서), 피보험자의 호적등본, 위임장(필요시) | 현지구비 |
치료비 | 진단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초진기록지 | 현지구비 | |
배상책임 | 대인 |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| 현지구비 |
대물 |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| 현지구비 | |
휴대품손해 |
사고증명서(도난증명서, 현지경찰확인서) 손해명세서(손상물 수리견적서,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등) 피해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|
현지구비 | |
특별비용 |
사고증명서 (사망진단서, 입원확인서 등)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|
현지구비 |